국무회의 의결, 尹대통령 재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11월21일 22시42분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라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 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2 뉴스1
한 총리는 또 “상임위원회 결과,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