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결의안 위반…강력 규탄" 정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국민의힘은 북한이 전날 3차 군사 정찰위성 기습 발사를 감행하자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전날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3차 발사를 감행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