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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 횡재세 도입 협의에 신속히 나서라”

입력 | 2023-11-22 10:20:00

"대통령과 금융당국, 법과 제도서 어긋나 있어"
"윤석열 검찰식 표현으로 하는 '직권남용' 아닌가"
"노란봉투법·방송 3법 공포해야…역사 역행하지 않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는 다른 나라들도 다 도입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를 유지·운영하기 위해서 세금 또는 부담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며 “소득의 공평한 분배, 자원과 기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누가 어떤 기회를 가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바로 법과 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로 금융·에너지 기업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며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을 기회로 얻은 과도한 이익의 일부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서구선진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횡재세”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횡재세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대통령 여당도 동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문제는 방식”이라며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감위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약간은 법과 제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위원장이 지난 20일에도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놓고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면서 부담금을 내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며 “이게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게 ‘직권남용’이다. 자리세를 뜯을 게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다시 ‘땡전뉴스’ 대신 ‘땡윤뉴스’가 KBS를 치장하고 있다고 한다. 수치스럽지 않냐”며 “사회와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쩌다가 완전히 과거 수십년 전으로 순식간에 퇴행하고 있다.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