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인들이 밀수한 마약. (인천지검 제공)
3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밀수한 말레이시아인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말레이시아인 A씨(29)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8일 공범들과 공모해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약 5007g을 여행용 캐리어 안쪽면에 은닉한 다음, 수하물로 기탁해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한 필로폰 1만905g은 3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 기준 32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인천공항세관의 수하물·신체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검찰은 국제마약통제위원회 등 국제기구,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마약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