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 21일 구속영장 "방어 차원" 진술했지만 모르는 사이로
이웃이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며 직접 만든 ‘창’을 소지한 채 이웃집에 무단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21일)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8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25분께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웃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고, 막대에 흉기를 매달아 만든 창을 겨누는 등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옆집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해 방어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웃들과 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5일과 7일에도 이웃집 문을 열려고 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