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1일 오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내용 중 일부 효력이 22일 오후 3시부로 정지된다.
정부는 북한의 전날 정찰위성 발사에 따라 이날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허 실장은 특히 “9·19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되자 지난 20일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그 중단을 촉구하며 “정찰위성 발사 강행시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측의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날 오후 10시43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주발사체 1발을 남쪽으로 쐈다. 이 발사체는 서해 백령도 및 남해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지난 것으로 관측됐다.
이와 관련 북한은 22일 관영 매체를 통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련 사항을 북한에 통지한 뒤 이날 오후 3시부터 ‘9·19합의’ 1조3항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
허 실장은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허 실장은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며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에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9·19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