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22 사진공동취재단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 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이러한 NSC의 결정은 오늘 오전 8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 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21일 오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평양 노동신문=뉴스1)
그는 “이 같은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