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 완제품 위장, 테이프로 신체 부착 등 소매가 32억원 상당…36만명 동시 투약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약 11㎏을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말레이시아인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 A(29)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4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약 10.9㎏을 3차례에 걸쳐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압수된 필로폰 전량은 시가 약 32억원 상당으로, 3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의 여죄와 국내 유통책 등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대한민국 1차 관문으로서 마약류 대량 밀수·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면서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