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며 장대에 흉기를 매달아 만든 ‘창’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하려 한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21일)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8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25분경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 창’을 들고 옆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문을 열면 찌를 자세로 (문앞에)있었다. 혹시나 문을 열었으면 어딘가 찔렸을 것”이라며 공포에 떨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집 사람들이 날 죽이려 해서 방어 차원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웃과 A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5일과 7일에도 이웃집 문을 열려고 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 영장을 발부받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