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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제 전세사기’ 공범 구속기소…무자본갭투자로 55억 가로채

입력 | 2023-11-22 14:15:0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서울 강서구·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55억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씨는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서구·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23명으로부터 5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이른바 ‘사촌형제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방식(무자본 갭투자)을 가르친 다음 사촌형제와 함께 9개월간 빌라 23채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 등은 범행 후 범죄수익을 나누고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23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사촌형제 전세사기’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32명에게 81억원의 피해를 준 사건이다.

임대인과 중개보조원 관계인 이들 일당은 피해자에게 실제 보증금보다 2000만원을 더 건네받아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수익은 대부분 외제차 리스와 주식투자,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