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2023.11.22/뉴스1 ⓒ News1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의연금·기부금 유용 및 채용 비리 정황이 발견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연금·기부금 유용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권익위에서 협회가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체결한 380여억 원 상당의 계약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40여 건 20여억원 상당한 부정 계약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23억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조사에서도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고가의 상품권 구매 △여러 개의 법인카드 쪼개기·미리 결제 △사적 사용 등 1400여 건 3억여원 상당의 비정상적인 사례가 발견됐다.
지인 등에 대한 특혜 제공 사례도 확인됐다. 협회와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을 직제에도 없는 직책에 위촉해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출장비 등을 지급하는 등 총 1100만원 상당이다.
정 부위원장은 “의연금과 기부금을 분리 운영해야 하는 지침을 위반해 무분별하게 회계를 운영함으로써 회계 건전성이 매우 취약했다”며 “사용명세를 개략적으로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거나 각종 회의를 열어 예산을 집행하고도 회의 참석자 명단, 영수증 등 필수 증빙자료를 누락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가 협회 채용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 4년간 협회의 33건의 채용 중 73%에 달하는 24건의 채용에서 공정채용절차 위반 등 총 54건의 부적정 사항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는 △채용공고 전 채용이 내정된 지인에게만 채용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 △서류심사에서 특정인에 고득점 부여 지시 △지인에 미리 면접 예상 질문을 제공한 뒤 직접 면접 심사 △증빙자료 제출 없이 경력 인정 등이다.
권익위는 지난 20일 분과위원회를 거쳐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선 관련자 처분 등을 위해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와 협회에 통보하고 다음달 중 공정채용 사업 컨설팅을 통해 12월 중 협회 자체 규정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