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의 학대로 전신에 3도 화상의 상처를 입은 두 살배기 진돗개 피닉스의 모습. 사단법인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제공.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사건 현장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소각 흔적이 보이지 않았던 점과 인화성 물질이 묻은 천 조각 등이 발견됐던 점, 피학대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반려견의 버릇을 고치려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은 맞지만 직접 불을 지르진 않았으며 폐건축자재 등을 소각하기 위해 놓은 불이 진돗개에게 옮겨붙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