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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고둥, 이거 잡으면 벌 받아요…경매장에 멸종위기종

입력 | 2023-11-22 15:30:00


“소라와 비슷한데…. 멸종위기종 나팔고둥인 것 같아요.”

전남 지역 수산물 경매장에서 나팔고둥이 발견됐다. 멸종위기종 포획·유통과 관련, 어업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환경부 영산강환경유역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남 고흥 나로도항의 수산물 경매장에서 나팔고둥 2마리가 발견됐다고 경매사가 신고했다.

환경청은 멸종위기종인 나팔고둥임을 확인했고, 이 두 마리를 20일 깊은 바다에 방사했다.

나팔고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겸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최대 성체의 크기는 30㎝이며, 수심 10~50m에 사는 국내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이다. 원뿔 모양 패각이 나선형을 이루고, 껍질에 불규칙한 돌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생김새가 일반 소라와 비슷해 다른 고둥류와 함께 포획·유통되기도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죽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나팔고둥이 일반 뿔소라와 생김새가 비슷해 횟집 등에서 판매되기도 한다”며 “유통·포획 시 처벌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