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개월을, C씨는 징역 1년, D씨는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548만2456원을 요구했다.
C씨는 지난해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D씨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D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금원을 수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오 지사의 선거를 도우며 지난해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청년층, 어린이집 종사자, 대학교수 등 도내 각종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및 주도한 혐의다.
오 지사를 포함해 A·B·C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D씨는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1월18일)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