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지효/뉴스1 ⓒ News1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전 소속사 측이 재판에 대응하지 않은 점을 미뤄 송지효 측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22일 송지효가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 8400만 원 및 일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해당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하고 소송 비용은 우쥬록스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우쥬록스 측은 소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으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달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고 새 출발을 예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