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빌라에서 벽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형 집행종료 후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7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빌라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대화하던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소음 원인에 관해 대화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이 빌라 5층에서 벽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붙은 집에 사는 이웃이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조현적 성격장애 판단이 나왔고, 심신미약 감경은 하지 않았으나 형에는 고려했다”며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취지의 회신이라 추가적 자료를 받아본 바 검사가 추가로 신청한 보호관찰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이 법정에 나와 여러 번 호소했고, 살해 방법이 굉장히 참혹해 거기서 느껴지는 피고인의 살해 고의도 매우 확정적”이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