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5월12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2/뉴스1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과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보건의료계 직역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고, 결국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졌다.
22일 재발의된 간호법은 반발에 부딪혔던 기존 법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의협이 “간호사 단독 개원이 가능해질 것”이라 우려했던 제1조의 ‘지역사회’ 문구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바뀌었다.
고 의원 측은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했다. 이번 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이후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더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과 간무협 등 14개 직역단체가 모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22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일 뿐”이라며 “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재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도 간호법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별도 입법은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직역의 역할을 강조하는 법 제정보다는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