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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쌍특검’ vs ‘이종석 임명안 표결’…본회의 개최 두고 팽팽한 기싸움

입력 | 2023-11-22 21:52:00

23일 본회의 무산 이어
30일 개최 놓고도 옥신각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3.11.9/뉴스1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발의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다 2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당초 여당이 23일 처리를 추진했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미뤄졌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2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전하며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23일과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재처리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에만 표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연일 본회의가 잡혀 있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과 쌍특검 강행 처리를 우려해 본회의를 함부로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기습 처리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없인 본회의 개최를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23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개최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대치로 오전부터 개최 취소와 진행을 번복하다 결국 파행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 130여 건의 민생법안 심사도 밀려났다.

여야 간 줄다리기는 이날 오후 김 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회동하면서 잠시 소강 국면을 맞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김 의장 측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주 법사위를 정상 가동하여 처리한 법안과 헌재소장임명동의안에 대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재점화했다. 김 의장과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두고 “이미 합의한 일정”이라는 반면, 국민의힘은 “다음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적 없다”고 맞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표와 만나 김 의장이 법사위를 정상 개최해서 안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라고 중재했고, 윤 대표도 정상적인 법사위 운영을 약속했다”며 “30일 본회의와 1일 본회의는 열린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마치 예산안이 안 되면 (본회의가) 안 열린다고 하는 건 전혀 잘못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 개최를 여야가 합의한 바 없다. 오늘 여야 간 합의는 23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는 예산안이 그때쯤이면 여야 합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 아래잠정적으로 잡아둔 일정”이라며 “예산이 마무리되면 개최를 협의해 볼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민주당이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30일 본회의 개최 또한 무산되면 다음 달 2일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우리 당은 무조건 시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원칙”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