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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 ‘동남아 이모’도 식당 취업 허용한다

입력 | 2023-11-23 03:00:00

내년부터 민생규제 167건 혁신



자료사진. 2023.3.2/뉴스1


내년부터 소비자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소비자가 직접 안경점을 방문해야만 구입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돼 있는데, 정부가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것.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 규제 혁신 방안’ 167건을 발표했다.

과거 콘택트렌즈는 온라인으로도 거래됐지만 2011년부터 온라인 판매가 법으로 금지됐다. 국민의 눈 건강 보호를 위해 안경사가 개설한 안경점에서만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었다.

이런 불편함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에 대해서부터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점차 거래 가능 대상을 전체 콘택트렌즈로 넓힐 방침이다.

비전문 취업비자(E-9)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앞으론 음식점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됐다.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음식점들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이같이 결정한 것. 앞서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에선 중소기업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 비자와 방문동포비자(H-2)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E-9 소지자는 농축산업어업·제조업 등 한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었는데, 정부는 여기에 외식업도 포함시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지금까지는 H-2 비자를 받은 해외동포들만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동남아 근로자’의 식당 취업도 가능해진 것.

또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매장에서 환불할 수 있다. 이사를 간 지역에서도 행정센터에서 새로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1979년부터 60mL로 규정돼 있던 향수 면세한도도 100mL로 높아진다. 국유림에서도 꿀벌을 키울 수 있게 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