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굴착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청주흥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3일 오후4시32분경 흥덕구 강서동 한 도로에서 굴착기로 전동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2명을 들이받았다.
A 씨는 사고 후 별다른 조처 없이 그대로 귀가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