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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폭행’ 이근 전 대위 1심 벌금 500만원

입력 | 2023-11-23 10:27:00

지난 3월 재판 직후 법정서 유튜버 폭행
法 "피해자가 도발한 점 유리하게 참작"




법원 내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3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에 대해서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의 2015년 폭행 전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8월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가 법정 복도에서 유튜버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대위는 구제역이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등의 질문을 던지며 따라나서자, 욕설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구제역이 법원 청사를 나와서도 이 전 대위를 향해 ‘저를 폭행하신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을 이어가자, 욕설과 함께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땅에 떨어뜨렸다.

구제역은 현장에서 경찰에 전화해 폭행 및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이 전 대위를 고소했고, 지난 7월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여권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 전 대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