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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밑창에 필로폰 ‘꽁꽁’…친구가 나란히 공항 뚫고 흡입까지

입력 | 2023-11-23 11:03:00

ⓒ News1 DB


신발 밑창에 숨겨 들여온 필로폰을 수차례 흡입한 두 친구가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과 10월 차례로 말레이시아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왔다. 신발 밑창에 랩으로 싼 필로폰을 숨긴 뒤 해당 신발을 신고 공항을 통과하는 식이었다.

이후 이들은 해당 필로폰을 작은 가방과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면서 수차례 흡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비슷한 시기, 비슷한 수법으로 매우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밀수한 필로폰을 유통하려고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