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News1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5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강간과 유사 성행위에 대한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며 전문가들도 이는 실제 정황 사실에 따른 진술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한 점 등을 들어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 인정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과 유사 성행위에 성 착취물까지 제작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보호돼야 할 주거지에서 조모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생활하며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비교적 오래전 전과 외에는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