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를 타고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권평(?平·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제트스키를 타고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밀입국을 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해역에 연료통을 던져 환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권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출입국관리법상 형 면제 대상이고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해 달라”며 “형 정도에 따라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최후진술을 통해 권씨는 “건물을 파괴하거나 법을 위반하려고 몰래 한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다”면서 “중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뒤 자유 없이 살아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평씨는 지난 8월16일 오후 9시23분께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연수구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을 통해 국내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제트스키에 싣고 있던 연료통 3개를 바다에 버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권씨의 부친 권화씨는 2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들을 선처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아들이 중국으로 송환되면 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이 아직 젊고 자유를 원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그에게 살 길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