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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현역에서 남성 수십 명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취지의 살인 예고를 올린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2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서현동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 3일 오후 7시 3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한국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을 게시하고, 흉기를 든 사진을 함께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남’은 한국 남성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인터넷 용어다.
경찰은 해당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기동대와 경력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흉기 난동 사건으로)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외에도 인터넷에 연예인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 파일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는다.
A 씨의 변호인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