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건물 앞 조경수가 훼손돼 몸통만 남아 있다. 부산생명의숲 제공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건물 앞 나무 6그루를 함부로 훼손한 건물주에게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23일 부산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건물 앞 느티나무 4그루, 은행나무 2그루 총 조경수 6그루를 훼손한 건물주에게 ‘조경시설 위반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10월 중순께 해당 건물 관리업체는 조경수가 1층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2m 남짓한 몸통만 남긴 채 가지를 모두 제거해버렸다. 가로수와 달리 조경수는 건물 소유주의 사유재산으로, 지자체가 강제할 권리는 없지만 건축법에 따라 조경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훼손된 나무 6그루는 현재 조경수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건축법 상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해당 건물은 불법 건출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주가 조경수를 맘대로 없앨 수 있다고 착각해 일어난 일”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조경수를 다시 심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부산 환경단체 ‘부산생명의숲’은 무분별한 조경수 훼손을 규탄하며 해당 건물 앞에서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