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입국하려던 30대 중국인 권평 씨가 중국에서부터 타고 온 제트스키. 인천 해양경찰서 제공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던 30대 중국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권평 씨(权平·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했고 공유 수면에 폐기물을 버린 혐의도 받는다”며 “출입국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권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권 씨는 최후진술에서 “건물을 파괴하거나 법을 위반하려고 몰래 한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뒤 자유 없이 살아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25L 기름통 5개를 매단 1800cc 제트스키를 타고 바다를 건너 나침반과 망원경을 이용해 인천 앞바다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바다 위에서 연료를 보충하며 약 300㎞를 항해했으며 빈 기름통은 바다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인천 송도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제트스키가 빠지자 소방당국에 스스로 구조 요청 신고를 했으며 이후 해경에 체포됐다.
이 씨는 “권 씨는 2016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 풍자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은 셀카를 트위터에 올렸다가 그 다음 달 ‘국가권력전복선동죄’로 체포돼 4개월간 독방에 구금됐다”며 “결국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년 3월 만기 출소했지만, 중국 정부는 권 씨에 대한 감시를 이어가며 출국 금지까지 했다. 권 씨는 이에 해외 망명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권 씨의 부친 권화 씨는 전날 재판을 앞두고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중국으로 송환되면 죽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그에게 살길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화 씨는 이날 재판 뒤에도 취재진과 만나 “아들은 인터넷에 올린 글로 중국에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도 (중국 당국의) 괴롭힘을 받았고 살기가 어려웠다”며 “자유와 평등을 찾아 생존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결과와 관련해선 “아들은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 인정 신청을 했고 현재로서는 난민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며 “1심 결과에 대한 의견은 변호사와 상의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