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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와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난 뒤 블랙박스 영상까지 삭제한 50대 남성이 변명으로 일관하다 결국 철창에 갇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8시40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와 반대편 차로에 있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 B씨는 약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함께 440만원의 차량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다.
A씨는 “졸음운전 중 이 사건 사고로 중앙분리대만 충격한 줄만 알고 현장을 떠났을 뿐 인적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도로 상황과 사고 충격 정도를 볼 때 A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