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씨. 뉴시스
법무부가 구속 수감 중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김길수 씨(36) 사건과 관련해 계호 담당 직원 등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외부병원 진료·입원 수용자는 반드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씨의 도주 사건과 관련한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먼저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못한 계호 담당 및 당직 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 조치를 27일자로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수용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의무화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로 복수 감시 체계 구축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외에 교정기관이 상시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지정 병실을 추가 확보해 철격자(철봉 따위의 재료로 창문 밖에 일정한 간격으로 만든 창살 모양의 격자)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 도주 방지 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엄정한 수용 관리를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채널A
김 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병원 화장실을 다녀오다 우발적으로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개복 수술을 거부한 점, 김 씨가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교통수단을 번갈아 타면서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닌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인 도주로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 상태로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