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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고 했잖아” 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 메신저·통화 공개

입력 | 2023-11-23 16:40:00


축구대표팀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있다. 2023.11.23. 사진공동취재단

한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선수(31)의 불법촬영 피해자 측이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 씨 측 주장을 재차 반박하며 황 씨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피해자 A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녹취록에는 A 씨가 황 씨에게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지워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있냐”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황 씨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미안하다”고 대답했다.

A 씨가 “어찌 됐든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네가 잘 마무리해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고 하자 황 씨는 “그걸(유포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다고 한 건 불법 촬영물이라는 걸 다투려면 경찰서에 가야 하니 감당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통화 직후 황 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 피해 안 가게 노력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A 씨에게 보냈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황 씨가 통화에선 불법촬영이란 말에 반박하지 못하다가 돌연 카톡으로 언급하고 있다. 향후 증거 사용에 대비한 것”이라며 “전화를 끊자마자 변호사와 통화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축구대표팀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있다. 2023.11.23. 사진공동취재단

이 변호사는 또 황 씨 측이 전날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셀프 유죄 인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씨가 휴대전화를 촬영 모드로 켜둔 사실을 A 씨가 인식하지 못했거나 최소한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촬영물을 A 씨와 함께 봤다는 황 씨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가해자가 불법촬영 뒤 피해자에게 이런 것(촬영물)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동의해서 찍었다면 왜 교제 중에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황 씨 측을 향해 2차 가해를 멈추라고도 거듭 요구했다. 앞서 황 씨 측은 전날(22일)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피해자를 향한 명백한 협박과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조처해 달라. 필요하다면 고소장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인스타그램에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글과 함께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황 씨는 게시자를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결과 게시자는 황 씨의 형수로 밝혀졌다. 황 씨의 형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