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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학교를 찾아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23일 선고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로 들어가 교사 B 씨(30·여)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교실에서 B 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교사와 학생이 보호 받아야 할 교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해 폭언, 폭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