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6월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여·사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도면밀한 범행을 근거로 정유정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진술도 자주 달라져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관련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정유정은 올 5월 26일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유정은 같은 날 준비해 온 쪽지를 들고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면서 “사회생활에 대비해 중국어 일본어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사회에 돌아가면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