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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용도변경 의무 아니다” 이재명에 ‘업무 보고’…첫 법정 진술

입력 | 2023-11-24 12:2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3.11.24.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당시 국토부로부터 공공기관이전특별법(혁특법) 의무조항에 근거한 부지가 아니라는 보고를 받고도 용도변경을 허가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2014년 7월 당시 새롭게 부임한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A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며 2차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에 직접 용도변경 대상 여부를 직접 질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당시 국토부는 A씨의 질의에 “(국토부의) 용도변경 협조 요청은 지자체가 의무 반영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백현동 부지는 혁특법 의무조항에 대상에 포함되는 부지가 아니므로 용도변경과 관련해선 귀 시(당시, 성남시)에서 결정할 사안”이다고 회신했다.

혁특법 43조 6항은 국토부가 연구원 부지와 같은 ‘종전 부동산’의 처리계획을 수립해 반영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직접 이 대표에게 국토부의 회신 내용을 보고 했냐는 질문에 “반드시 보고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했고 업무보고를 했다”며 “이 대표가 당시 시장으로서 용도변경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 증언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해 불가피하게 응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즉, 혁특법 의무조항에 근거한 부지이기 때문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이 대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직접 혁특법 의무조항에 근거가 되는 부지가 아니라고 보고했던 A씨의 주장이 처음 법정에서 나온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