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징역 1년 집유 2년 대리점 손님 등 피해자 14명 2000만원 편취
손님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방송 소액 결제를 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는 대리점을 찾은 손님들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휴대폰으로 A씨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의 ‘별풍선 교환권’ 40만원어치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그는 같은 달 13일까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279회에 걸쳐 2000만12060원을 결제해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14명 중 13명에게 피해금과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나머지 1명도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