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63)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의 법률대리인을 24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47)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만 보더라도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1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흘러간 것을 마치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관련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 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최 회장)의 금융거래 정보를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이며, 오히려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드러내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또 “노 관장 측은 오랜 기간 본인의 SNS와 언론 인터뷰,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왔다”며 “재판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근까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악의적 여론 왜곡 행위는 재판부의 자제 요청에도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게 여론의 적개심을 극대화하려고 치밀하게 계획된 언론플레이의 연장선”이라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이 변호사의 위법행위를 지시·교사했거나 관여한 공범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