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2019.1.17/뉴스1
거액의 현금을 지닌 지인을 폭행한 후 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8년, B씨 등 4명에게 징역 7년씩 구형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 6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씨를 폭행하고 현금 7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C씨는 A씨 등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