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하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및 철도안전법위반으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화재감지기 등을 손괴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밀폐된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승객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등 일반 공중의 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며 “사건 송치 후 ‘여객이 열차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준 행위’로 인한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도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