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마약에 취해 운항중인 비행기 비상구 문을 열려고 한 20대 여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3.11.24/ 뉴스1 ⓒ News1
마약에 취해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한 20대 여성이 구속수사를 피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 김성수)는 항공보안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6)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의 인멸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망상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의 부모가 입원치료를 다짐하고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확보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께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불안증세를 보이며 비상문 개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상구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했으나 열리지 않았고, 승무원의 제지로 더 이상 개방을 시도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경찰단은 A씨를 검거해 실시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A씨는 영장심사장에 들어가기 앞서 “문을 왜 열려고 했나”, “비행기 문을 열면 위험할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언제 마약을 했나”, “비행기 탑승 전 마약을 했나” 등의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입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