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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부 공문 부담 못 느꼈나” 묻자…옛 직원 “네”

입력 | 2023-11-24 21:18: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11.24/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하도록 협박받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부하직원을 법정에서 직접 신문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국토부 공문에 부담을 느끼지 못했다는 답을 내놨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전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전 씨를 직접 신문했다. 이 대표는 “당시 정부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있었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국토부였다”며 “아무런 부담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 대표는 재차 “국토부가 3번이나 (공문을) 보냈던 것은 사실인데 부담을 못 느꼈느냐”고 물었으나, 전 씨는 “부담을 못 느꼈다”고 말했다.

전 씨는 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무렵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전 씨는 “(당시 비서실장이) ‘시장님이 국토부에서 압력받았다는 것을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본인이 보고한 것이냐’고 물었다”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 씨는 이날 오전 재판에서도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성남시에) 해당 부지는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며,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내용을 회신했나’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전 씨는 이같은 국토부의 회신 내용을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해 그에게 대면으로 업무보고를 했다고도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