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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으로 택시 못탄다고 설명했지만 3만원 인출”…카카오 벤티에 황당

입력 | 2023-11-25 17:30:00

카카오T 예약 취소.(독자 제공)


“기사 분과 전화통화로 항공기 연착 상황을 설명하고, 예약시간보다 다소 늦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 계좌에서 3만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카카오T 벤티의 불합리한 ‘취소수수료 규정’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A씨(50대)는 24일 일본 여행 후 인천공항 귀국길에 벤티 택시를 예약했다. 하지만 항공기가 연착하면서 당초 예약시간인 오후 4시30분보다 10여분 늦어지는 상황을 맞았다.

A씨는 급히 기사에 전화해 “조금 늦어질 것 같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수화물을 찾아 오후 4시41분 다시 기사와 통화해 “지금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예약을 취소했다. 통화 종료 뒤 1분만에 3만원이 인출됐고, 기사는 더 이상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A씨는 황당했다. 전화로 연착상황을 설명했는데도 일방적인 취소를 당한데다, 취소수수료로라고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금액(3만원)을 동의 없이 인출해가서다.

다시 카카오T 앱을 실행한 그는 다른 벤티를 불러 귀가해야만 했다.

A씨는 카카오T에 항의하고 싶었지만, 카카오T 측과는 통화조차 할 수 없었다. 카카오톡 상담채팅을 통해서는 ‘예약시간에 미탑승하는 경우 정책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된다’ ‘연착 증빙서류 제출 시 환불’ 등 기계적인 답변 밖에 받지 못했다.

A씨처럼 벤티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거리상 1만원 미만 구간에서 3만원의 취소수수료가 나갔다’ ‘기사로부터 도착 전화도 받지 못했는데 취소수수료가 부과됐다’ 등 벤티 이용 관련 불만족 사례가 즐비했다.

일각에서는 사업주만을 위한 불합리한 위약금 규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T 측은 ‘벤티 예약 관련 출발시간 5분 이후까지 연락두절 또는 미탑승 시 운임의 100%(최대 3만원)’라는 취소수수료 규정을 정해놨다.

공항의 한 벤티 기사는 “통상 고객과 전화 연결이 되면 기다렸다가 대기요금을 포함해 받는데, 고객도 아니고 (기사가) 일방 취소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카카오T 측에서 고객들이 잘 모르는 사업자 중심 취소수수료 규정을 만들어 놔서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취소수수료도 많이 받아야 1만5000원 정도”라며 “이런 경우 기사가 받는 돈은 4000원, 나머지 1만1000원은 카카오T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고객의 일방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사업자 측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한 취소수수료는 개선이 시급하다. 돈의 문제를 떠나, 너무 황당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취소수수료는 무분별한 승객 취소를 방지하고 기사가 입게되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수수료의 90%를 기사님께 배분하고 있다”며 “서비스 예약단계에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팝업 공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