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쇄골을 부러뜨린 것도 모자라 집 밖에서 폭행·절도 범죄까지 서슴지 않은 20대 아들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폭행,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2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친모 B씨(59)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A씨의 폭력적인 성향은 집 밖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 1월12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강북구 한 노래방에서 요금 문제로 20대 여성 지인과 다투다 손으로 왼쪽 뺨을 가격했다.
지난 1월 30일에는 자신이 일하던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시가 30만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2를 훔쳐 달아났다.
이들 사건 전에도 A씨는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을 들락날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A씨의 어머니 B씨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