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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 지적사례 공개…기타 자산·부채 ‘최다’

입력 | 2023-11-26 12:47:00

금감원, 지난해 지적사례 18건 공개
올해부터 재무제표 심사 사례도 포함





지난해 기업들이 기타 자산·부채 관련 가장 많은 회계감리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지난해 회계감리 지적사례’ 18건 중 기타 자산·부채(5건) 관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 투자주식(4건), 매출·매출원가(3건), 재고·유형자산(#건), 주석 미기재(3건) 등이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대표적인 감리지적 사례들을 공개해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 포함 총 141건이 공개된 상태다. 지난해까지는 감리지적 사례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오류 등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문제된 사례도 포함시켰다.

기타 자산·부채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사는 종속기업부터 지속적으로 배당을 받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종속기업 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가 지적을 받았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는 자제 구매대금과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5년 만기 전환사채에 부여된 만기 전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 가능 시점을 잘못 알고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행알선업체 C사는 검증 없이 회계처리해 관련 비용과 관광전수금(기타채무)을 과소계상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결산시점에 정산을 끝낸 여행상품의 관광전수금 잔액을 수익 또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상계하고 수익인식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전수금 잔액만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과 감사인에게 사례를 배포하는 등 유사사례 재발 방지, 투사사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