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이 26일 부산에서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공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상과 만나 약 85분간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낸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청구 금액(1인당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4월 이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박 장관은 가미카와 외상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 양국이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계속 모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미카와 외상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이 부정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