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영업중지 명령… 청문절차 진행 업체 반발… 내달말까지 예약 받아
지난해 문을 열어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은 강원 속초시의 명물 ‘속초아이 대관람차’(사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이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 전임 시장이 법을 어기고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인데 운영업체 측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속초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속초아이에 대한 인허가 취소 및 건축물 해체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올 10월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속초아이가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공유수면에 설치됐고, 강원도의 경관심의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불법 자체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병선 속초시장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탑승동을 포함해 대관람차가 설치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이자 공유수면에 일부가 들어서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며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 취소와 대관람차 등의 해체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영업중지를 명령하고 사업자 대상 청문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한 당시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김 전 시장과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행안부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속초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한 정황을 적발한 후 김 전 시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올 2월 김 전 시장은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4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속초=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