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ELS 불완전판매’ 확인땐 투자금 일부 돌려받을수도

입력 | 2023-11-27 03:00:00

[ELS 눈덩이 손실 우려]
판매사에 직접 민원 제기하거나
금감원에 ‘금융분쟁’ 조정 요청




최근 우려가 커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기일까지 H지수가 반등하지 않는다면 원금 손실을 막을 수 없다.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하지만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불완전 판매가 의심될 경우 판매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부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 배상 가능성을 따져 보는 방식이다. 금융사가 아닌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진술과 해당 금융사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쳐 당사자 간의 합의 권고 등을 통해 금융분쟁을 해결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한다. 분쟁조정위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사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소지가 명확할 경우 최대 80%까지 책임을 부과해 왔다. 또한 라임·옵티머스·헤리티지 등 3개 펀드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해 판매사에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한 적도 있다.

다만 과거에 파생상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불리할 수도 있다. 2013∼2014년 당시 증권사들이 판매했던 원유 파생결합증권(DLS)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당시 판매 직원들은 고유가 시대에 안전한 상품이라고 홍보했지만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원금의 70% 이상 날린 투자자들이 속출했다. 당시 투자자들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패소했다. 법원이 원고의 상당수가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풍부해 ELS, DLS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