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눈덩이 손실 우려] 판매사에 직접 민원 제기하거나 금감원에 ‘금융분쟁’ 조정 요청
최근 우려가 커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기일까지 H지수가 반등하지 않는다면 원금 손실을 막을 수 없다.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하지만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불완전 판매가 의심될 경우 판매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부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 배상 가능성을 따져 보는 방식이다. 금융사가 아닌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진술과 해당 금융사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쳐 당사자 간의 합의 권고 등을 통해 금융분쟁을 해결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한다. 분쟁조정위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사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소지가 명확할 경우 최대 80%까지 책임을 부과해 왔다. 또한 라임·옵티머스·헤리티지 등 3개 펀드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해 판매사에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한 적도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