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연립·다가구 주택 단지 모습. 2023.11.12. 뉴스1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다가구주택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다가구 피해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공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경·공매 유예와 LH의 매입에도 임차인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끼리 동의하면 LH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 주택을 매수해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선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해야 한다. 후순위 세입자는 LH와 임대 계약을 통해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한 건물의 선순위 세입자들은 경·공매 과정에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은 데다가 해당 가구가 공공임대로 전환돼 퇴거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