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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추출해 스스로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제3부 김희영 부장검사는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셀프 투약한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죄로 기소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A씨가 근무하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 마취과 직원의 보고로 들통났다. 그 후 병원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겼지만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폐해가 큰 점, 셀프처방으로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을 고려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