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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투약 후 남은 프로포폴 ‘셀프 투약’한 대형병원 의사

입력 | 2023-11-27 10:34:00

ⓒ News1 DB


환자에게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추출해 스스로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제3부 김희영 부장검사는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셀프 투약한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죄로 기소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A씨가 근무하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 마취과 직원의 보고로 들통났다. 그 후 병원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겼지만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도난 사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구청에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병원 측은 A씨가 환자의 약물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식약처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폐해가 큰 점, 셀프처방으로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을 고려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