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39건 개선 추진 경로당 등 소규모 시설 가스시설 공사 기준 개선 중장기 검토 필요한 규제개선 건의 19건 연구용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년 8월~23년 11월)를 거친 39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이륜자동차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해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을 개선해 가스레인지 설치 및 교체 비용이 감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건축물별로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면서 기존 유지관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오는 2026년4월까지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과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해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