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법관 기피신청을 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법관 기피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이날 법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수원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정재오 박광서 송유림)는 지난 17일 이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역시 지난 1일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3일 현재 자신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허용 ▲재판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 등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이후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향후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하며 현재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이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이화영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