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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이모와 제부(사촌동생 남편)를 폭행한 40대 자매가 선처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동폭행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이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동생인 이모들을 향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왜 제대로 모시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는데, 이로 인해 어머니와 이모들이 말다툼을 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초범이고 자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남양주=뉴스1)